▶ 연방 이민서비스국 발표, 사전등록 후 추첨자들만
▶ 4월부터 취업비자 청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올해는 3월9일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내달 9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시작돼 3월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접수할 수 없게 된다.
H-1B 비자 신청 및 접수 제도가 2단계로 전면 개편됐다.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취업비자 신청 사전등록을 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USCIS는 오는 3월31일 추첨에서 당첨됐는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접수를 통해 제출된 비자신청서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고용주가 온라인에서 사전등록한 H-1B 비자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 일 내에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전 추첨에 당첨되면 고용주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신청자에 대해 4월1일부터 최소한 3개월 간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중에 고용주가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해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민법 전문 칼 슈스터만 변호사가 전했다.
한편 슈스터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유학생 신분자가 OPT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 OPT 유효 기간이 새로운 취업비자 효력일인 2021년 10월1일 이전에 만료되더라도 OPT 만료일에서 10월1일 사이 기간에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용하는 예외 조항이 시행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