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연소득 9.83%에서 8.5% 미만으로 보험료 변경
▶ “1인당 보험료 월 50불 인하될 듯”

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기존의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료가 가계소득에서 9.83%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은 건강보험료가 개인 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령 연소득 5만8,000달러를 버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기존에는 자신의 연봉의 9.83%를 적용해서 연 5,701달러까지는 건강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지금은 4,930달러만 내도돼 1년에 771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내년 초 2021년도 세금보고시 사용하지 않은 정부보조(APTC)를 세금환급으로 돌려받게 되는 만큼 따로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스마트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3차 경기부양안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가 늘어났다”면서 “추가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내년 세금보고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새로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오바마케어는 자신의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까지만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가능토록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소득이 연방빈곤선 400%보다 많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연소득의 8.5%를 넘게 되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2021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연방빈곤선 400%의 가구당 소득은 10만4,800달러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소득이 10만4,800달러 이상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8,908달러(8.5%)보다 많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보험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 월 $50, 가구당 평균 $85까지 낮춰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자 5명중 4명은 정부보조금 적용후 대략 $10 내외로 소요될 것이고 가입자의 50%는 실버플랜을 $10정도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에이전트는 “또한 대략 가입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의(FPL: Federal Poverty Level)의 100%-150%까지는 보험료를 $0인 플랜을 가용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1년 중 실업수당을 한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의 133% 이하와 같은 자격으로 정부보조와 의료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021년에 한해서 유효하다.
건강보험 연례 등록 및 변경기간은 지난해 12월 15일로 종료되었지만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등록 기간이 2월15일-5월15일까지 운용 중이다.
3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확장된 혜택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증강된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고 플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상의 혜택들은 향후 2년간 유효하며 이후는 의회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2020년도 세금보고시 건강보험을 위해 예측한 소득과 비교시 실제 소득이 증가하였으면 정부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법으로 인해 올해만큼은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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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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