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기간에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겼다가 공사도 마치지 않고 돈만 요구해서 손해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통 더 싸고 경험이 오래되었다는 말을 믿고 공사 전액을 미리 내거나 업자가 처음부터 선금을 요구하고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싸고 경험이 많아서 자격증 소지자보다 공사를 더 잘한다는 믿고 공사업자 자격증(Contractor’s license)가 없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제대로 공사가 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이런 업자들은 공사를 맡기기전에 엄청 친근하게 다가와서 실력이 있는 것을 강조하지만 요구하는 선금을 받거나 공사가 끝나기전에 전금을 받으면 태도를 바꾸고 본인이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공사를 마치지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도용을 해서 계약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집수리라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집주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공사비 전액을 선불하기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업자들도 있는게 현실이다.
우선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공사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격증을 내어주는 정부단체에서 규제하고 단속하기때문에 아무래도 법을 지키는 업자를 만날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격증은 www.cslb.ca.gov에서 확인할수 있다.
자격증이 있는 공사업자는 공사에 대해 서면으로 자격증 번호와 본인의 회사나 명의가 있는 계약서를 제시해야 하고 3일간 취소할수 있는 기한을 주도록 되어있다. 공사에 대해서 최소한 3군데에서 공사비 견적서를 받는 것이 좋다.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낮다면 의심을 해볼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원하는 모든 수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다 이해한다음에 서명해야 한다.
공사업자가 근로자 보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법으로 공사업자는 공사비가 $1000이상일때는 선불로 10%나 최대 $1000만 요구할수 있다. 나머지 액수는 공사진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거나 집에 자재가 도착했을때 내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10%이상이나 $1000이상을 선불로 요구하는 것이 자격증있는 업자로써 불법행위인것다.
한인들이 자주 하는 것이지만 현찰로 공사대금을 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현찰로 낸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때 꼼꼼하게 살펴서 계약내용대로 본인이 원한것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최종 지불을 한다.
자격증이 없는 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대금을 요구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격증 없는 업자는 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업자가 선금을 받았다면 받은 선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한 판례로 2012년에 나온 Twenty-Nine Palms Enterprises Corporation 대 Bardos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자격증없는 회사가 공사를 했다면서 공사액으로 받은 $751,995를 부당이익으로 보고 전액 뱉어내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 2007년에 나온 Wright v. Issak소송에서는 근로보험을 갱신안해서 자격증이 정지된 공사업자에게 정지된 기간에 일한 집수리로 받은 모든 공사액을 돌려주라고 항소법원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의 공공방침은 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해야할 일을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할수 없게 하는 것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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