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 경찰 이민자 단속 강요는 부당”
▶ 지자체 소송 트럼프 정부 항소결정 철회
지난 10일 텍사스주 앨패소에서 미국내 1,100만 불체 이민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우리가 1,100만이다’ 캠페인 행진이 펼쳐지고 있다. [로이터]
연방 당국의 불체 신분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이 이민자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당국이 지자체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와 센트럴폴스 등 2개 도시 시정부가 지난 2018년 8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방 법무부의 치안 그랜트를 받은 지자체들은 경찰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고,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속했던 이들 2개 시정부는 이에 반발해 이 지역 경찰이 이민자 신분 수감자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시정부는 연방 당국이 피난처 도시에 이민자 단속 협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연방 지법과 제1 연방항소법원은 이들 두 도시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당시 연방 법무부가 다시 항소를 했으나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이같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 호르헤 엘로자 프로비던스 시장은 “연방 법원이 연방 당국의 불법적 이민 단속 협조 요구를 허용치 않키로 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프로비던스는 연방 당국의 불법 관행에 맞서 이민자 보호도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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