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 근로자·유학생 등 보건·건설 등 필수인력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지난 14일 회견을 하고 이민정책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기여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속 체류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특별 조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40개 관련 서비스 직종을 망라한다. 또 숙련직 대상에는 각급 운전기사, 식료품·배달직 직원 등 95개 직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조치는 코로나19로 부진해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대책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정부는 예년 20만 명 대이던 연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지난해 34만1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봉쇄 및 여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18만4천 명 수용에 그쳤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