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주최하고 PACE 아태계 컨소시엄이 주관한 의류 디자인 저작권 소송 방지에 대한2차 온라인 세미나가 23일 회원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9일 1차 디자인 저작권 소송 방지 온라인 세미나가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목적이었다면 이날 열린 2차 온라인 세미나는 디자인 저작권 소송을 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방점이 찍혔다.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온라인 세미나 강사로 나선 의류 디자인 저작권 전문업체 ‘JTC 인터스트리스’의 다니엘 정 대표는 디자인 저작권 소송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나 한국의 벤더들이 사용한 디자인이 저작권 위배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은 물론 개발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 대표는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침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범위와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있지만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은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자신의 디자인도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저작권 등록 방법은 연방저작권 등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1건 등록에는 65달러의 수수료가, 디자인 2개에서 10개까지 그룹 등록에는 85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등록 신청 후 등록증을 교부 받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최근 들어 2개월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인들이 다 저작권 등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스트라이프나 체크(플레이드) 무늬, 단순한 점 또는 하트, 별 등은 저작권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다. 글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드마크로 등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장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변형, 즉 ‘모디파이’(modify)를 하면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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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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