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도 IT업계 독점 규제 관련 행정명령 검토 중
미국 의회가 19세기 말에 태어난 반(反)독점법 현대화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최근 법원이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을 계기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하원에는 반독점법과 관련한 6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주 이 법안들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들은 21세기 정보기술(IT)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에는 현행 반독점법에 허점이 많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추진됐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반독점법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8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당국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소송 자체가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페이스북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NYT는 하원 법사위가 가결한 법안에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거대 IT 기업이 업계의 경쟁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IT 기업이 인수한 경쟁기업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법안은 IT 기업이 기존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이 법안들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파 의원들이 이 법안들을 지지하고 있지만, 하원 본회의와 상원에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아야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백악관도 의회와는 별도로 반독점법을 보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IT업계의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와 농업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악관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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