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노인분들이 사고 상해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들과는 절차상에 조그만 다른점이 있다.
사고 상해의 원고는 대부분이 18세에서 65세의 성인들이다. 이 일반 성인들의 케이스는 양자 합의로 케이스가 끝날때에 고객분들이 합의서에 싸인하시고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는것으로 마무리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했다하더라도 부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애초에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부모님이나 친척이 보호자로써 원고에 포함되게 된다.
보호자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 대부분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결국 그 미성년자의 사고와 상해가 소송의 촛점이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케이스가 합의로 끝날 때에는 부가적인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18세가 될때 까지는 보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은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받게 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만들어다.
보상금의 액수 자체에 대한 합의는 보호자, 친척 혹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Infant’s Compromise Order를 받아내야 한다. Infant’s Compromise Order 란, 판사가 양측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보상금의 액수가 타당하다며 그 합의를 허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 그 보상금은 저축 은행에 보전이 된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면 그에게 지급된다.
특이한 절차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리라 본다.
원고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케이스를 종결하는데에 메디케어의 동의가 필요다.
지난 몇년간 지속된 불경기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메디케어를 통한 정부 지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소 하고자 작년 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이다.
그 법은 메디케어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데 메디케어가 치료비를 지급했을 경우 메디케어가 그 치료비의 일부를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에서 보상 받아갈 권리를 잠재적으로 가지게 된것이다. 따라서 고객께서 혹시 메디케어의 수혜자이시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일이 더 생겼고 고객들이 합의 후에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이러한 절차들은 전문 변호사가 다 도와서 해결하겠지만 고객분들도 알고 계시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이다.
혹시 이런 것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요.
(Tel: 1-855-PARK-911/ email: ap@andrewparkp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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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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