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스몰비즈니스들 주의점 문답풀이
▶ 가주, 직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이달 말까지 도입 운영 알려야…위반시 벌금
캘리포니아주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캘세이버스’(CalSavers)의 적용 범위가 오는 30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401(k)와 같은 개인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업체 직장인들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문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까지 캘세이버스를 도입해 운영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인 업주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일 LA타임스는 가주 내 5인 이상 사업장과 비영리기관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캘세이버스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마감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여서 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 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401(k)를 비롯한 다른 은퇴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은 캘세이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6월30일까지 가주 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캘세이버스는 이번 달 30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비영리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5인 이상 중소업체 중 은퇴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업체의 수는 극히 적어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UC버클리의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24~64세 사이의 가주 직장인 중 60%가 직장 은퇴연금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캘세이버스의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가주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캘세이버스의 중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캘세이버스란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를 갖지 못한 가주 내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들을 위한 IRA 또는 로스(Roth) IRA 형태의 은퇴자금 플랜이다. 업주가 캘세이버스에 등록하면 해당 직장의 직원들은 자동으로 캘세이버스 플랜에 가입된다. 물론 캘세이버스 플랜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401(k)와는 달리 업주가 ‘매칭’을 통한 금전적 지원이나 등록 비용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업주에 대한 비용 공제나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도 없다.
캘세이버스 적용시 급여의 5%를 적립하는데, 매년 1% 포인트씩 적립률을 높여 최고 8%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 한도는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다.
-업주가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오는 30일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업주는 직원들에게 캘세이버스 가입을 알리고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업주가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 웹사이트(https://www.treasurer.ca.gov/calsavers/)를 참조해 가입할 것을 업주에게 요구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 캘세이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경고 조치 후 90일 이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직원 1명당 250달러, 180일이 경과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업주에게 다른 대안은 없나
▲이미 401(k)를 운영하고 있다면 캘세이버스 가입 대상에서 제외다. 직원 은퇴자금 프로그램이 없는 업체의 업주라면 캘세이버스와 401(k)를 비교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캘세이버스는 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 후 벌금을 피하고 매칭 펀드에 대한 부담도 없다. 급여 관리를 위한 일정 비용만 부담하면 신경을 쓸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401(k)를 운영할 경우에는 휴가 및 복지 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매칭 펀드 정도에 따라 직원 유치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업주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는 것도 401(k) 도입을 위해 감안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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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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