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여성·병원 보호 패키지법 통과
▶뉴욕시장 교육행정 통제권 연장
▶뉴욕시 공립교 학급인원 축소
뉴욕주 상^하원은 회기 마감일은 2일 반자동 소총을 21세 미만에게 판매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비롯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상시가동 법안, 낙태권 강화 법안, 학급인원 축소법안 등 뉴욕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들을 정리했다.
■총기규제 강화 패지키 법안=모두 10개의 개별 법안을 묶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뉴욕주는 2013년 통과한 ‘세이프 액트’ 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갖게 됐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뉴욕주에서 반자동 소총은 21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금지된다. 총기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반자동 소총을 불법 구매하다 적발되면 E급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인들의 방탄조끼 구매도 금지된다.
첫 위반시 경범죄로 분류,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E급 중범죄가 적용,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밖에 대용량 탄창 판매가 금지되며 발사된 탄환을 통해 총기 소유주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도입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뉴욕시 과속 카메라 24시간 가동 법안=이날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 7일 24시간 상시 가동된다.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뉴욕시 전역 750여개 스쿨존에 2,000여대가 설치돼 있다.
제한 속도를 10마일 이상 초과하면 50달러의 티켓이 발부된다.
아울러 오는 30일 종료되는 뉴욕시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도 2025년 7월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낙태권 강화 법안=주의회는 이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나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사와 병원에 대한 법적보호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낙태 수술 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는 안전강화 및 테러방지 예산이 지원된다. 낙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시장의 교육행정 통제권 2년 연장=뉴욕시 공립학교에 대한 뉴욕시장의 교육행정 통제권이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4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절반만 받아들여진 것. 또교육정책위원회(PEP) 위원의 숫자도 현 15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다만 캐시 호쿨 주지사가 4년 연장을 추진, 최종 서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인원 축소 법안=뉴욕시 공립학교 학급 인원이 5년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학급 인원 축소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작된다. 학급당 정원은 K~3학년 20명, 4~8학년 23명, 9~12학년 25명 등으로 줄어든다.
현 학급당 정원은 1~6학년 32명, 중학교 30~33명, 고등학교 34명이다. 하지만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급 정원을 줄이면 당장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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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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