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전체 송무 현황 실무선 검토…대응 문제 없었는지 점검”
▶ 尹대통령 ‘투명공개’ 원칙… ‘대통령기록물 지정 자료’ 공개는 난망

김정숙 여사가 10일(한국시간)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 도착해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이하 한국시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체 송무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편, 대통령실이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한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다.
특히 한 사건의 전례가 다른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라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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