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 대책법안 잇달아 통과
▶ 중·고등학생 치료 사설 상담사에 의뢰 허용
▶ 대학생 자살방지 상담·치료 지원
뉴저지주하원은 지난 16일 중·고교생 및 대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책을 담은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주하원에 따르면 우선 중·고교의 경우 학교 상담사가 학생의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사설 상담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A-4086)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부모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전문 상담사를 찾기 어려운 부모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 돕는다는 취지가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가결 처리됐다.
대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주립대학이 재학생의 정신건강 치료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안과 주내 대학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와 캠퍼스 내 정신건강 전문가 비율을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 등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살은 대학생 사망 원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이 주하원의 설명이다.
주하원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이 최종 입법되려면 주상원의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유사한 법안들이 추진됐다가 입법에는 실패한 사례들이 있어 최종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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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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