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 건강 결정권’(advance health care directives)이 정신건강 치료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0일 ‘예비 건강 결정권: 정신 건강 치료’법안(AB 2288)을 서명하면서 주법으로 법제화됐다.
AB 2288 법안은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예비 건강 결정권’을 일반 치료에만 적용한 현행법을 정신건강 치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비 건강 결정권’이란 보건 의료에 대한 대리인을 선정하고, 향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 대리인이 건강관리 지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AB 2288 법안이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들은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와 관련한 치료 결정을 사전에 내릴 수 있게 됐다.
최석호 의원은 21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팬데믹 시기에 전국적으로 개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 치료 또한 일반 치료와 같이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상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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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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