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판결에 시행 제동 “시민권자만 투표권 헌법과 상충”
▶ 아담스 시장, “대응방안 검토 중”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27일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적 비시민권자들에게 뉴욕시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랄프 포르지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에릭 아담스 시장이 취임 직후인 올 1월 발효된 바 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돼 왔다. 이는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메릴랜드와 버몬트 중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주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프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주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헌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측은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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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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