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처벌강화 조례안 발의
▶ 과도한 차량 소음 벌금 최대 2,100달러로 인상
▶외부 스피커 부착 차량 단속…상습적발시 견인
뉴욕시의회가 소음 공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버트 홀든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 오디오나 차량 오디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단속 벌금을 최대 5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인 오디오나 차량에 설치된 오디오를 길거리나 주차장 등에서 뉴욕시 소음 기준 이상으로 틀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현행 70~400달러에서 200~2,100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뉴욕시의 소음공해 기준은 오후 10시~오전 7시, 주택 내부 측정 소음 42데시벨로 이보다 크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차량 외부에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들은 단속 대상이 된다. 첫 적발시 100~225달러, 두 번째 적발시 150~4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200~575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적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뉴욕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성인 뉴요커 6명 중 1명은 이명증상이나 청력 감소, 혹은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과도한 소음은 심혈관 질환, 수면부족 및 불안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과소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 관련 민원은 311 혹은 지역 선출직 정치인 사무실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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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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