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검찰, 식당·소매점 14개 업체에 경고장 발송
뉴저지의 식당이나 소매점 등에서 고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주정부가 경고에 나섰다.
25일 뉴저지주검찰과 소비자보호국은 “사전 고지 없이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한 뉴저지의 식당과 소매점 등 14개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식당이나 소매점 등이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 대행은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는 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판매자가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웹사이트(njconsumeraffairs.gov)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주의회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크레딧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식당이나 소매점 등이 크레딧카드 사용에 대한 할증료를 부과할 경우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크레딧카드 회사에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최초 벌금 1만 달러, 2회 이상부터는 2만달러가 부과된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