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 메시지로 “계정이 해킹당했다” “경품에 당첨됐다”
▶ 개인정보 요구수법 갈수록 교묘 응답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최근들어 뉴욕주 전역에 금융 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소비자보호국(NYSDCP)은 27일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크레딧카드 번호와 은행계좌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훔치려는 피싱 및 스미싱(SMS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비정상적 활동(due to unusual activity)으로 인해 고객의 은행계정 등이 해킹 당했다거나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국장은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청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절대 반응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 메시지에 게재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거나 회신해서는 안되며, 메시지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피싱 사기가 의심될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즉시 알려 개인계좌에 대한 사기범들의 접근 경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로드리게즈 국장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올 경우 피싱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피싱 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its.ny.gov/resources) 등에 접속해 얻을 수 있다. 피싱 사기 민원은 소비자지원 헬프라인(1-800-697-1220) 또는 웹사이트(https://dos.ny.gov/consumer-protect)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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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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