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교통 이동성 검토 위원회 구성 내달 10일께 환경영향평가 발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27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한 ‘교통 이동성 검토 위원회(Traffic Mobility Review Board?TMRB)’을 구성하고 적정 통행료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MTA 자노 리버 회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교통 패턴과 공공 안전,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행료 산정”이라며 “위원회가 산정한 통행료는 최종 요금을 결정할 MTA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TA는 내달 10일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혼잡세가 시행되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MTA는 8월25~31일 교통혼잡세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공청회도 6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MTA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낙후된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절차 지연으로 2023년 시행이 예고된 상태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