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교육국, 주법원에 항소장 제출
▶ 뱅크스 교육감 “교직원 충원 어려움 등 개학준비 차질”
뉴욕시교육국이 축소된 예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뉴욕주 법원의 판결<본보 7월26일자 A2면>한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데이빗 뱅크스 시교육감은 28일 예산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뉴욕주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시교육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의 삭감된 교육예산 집행을 임시 중단하고 전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뱅크스 교육감은 “9월 가을학기 개강을 앞둔 시점에 교육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개학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명령으로 교직원 충원 및 교사 재배치 지연은 물론 수업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 주문을 못해 정상적인 교육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즉각 이번 명령을 취소시켜 정상적으로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국은 이번 교육 예산삭감은 등록생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축소란 주장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22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 숫자는 직전 2020~21학년도 대비 8.3% 급감했다.
또한 올 가을학기 역시 K~12학년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 숫자 역시 3만명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뉴욕시정부가 시교육국 교육정책위원회(PEP)의 사전 승인 없이 2억1,500만달러의 예산을 임의로 삭감했다”며 이는 절차적 잘못으로, 명백히 주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행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액수는 올해 책정된 시 교육국 예산 310억달러의 0.69%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예산은 교육정책위원회(PEP)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가 투표했지만 올해는 시의회가 1주일 전 먼저 투표를 했다는 설명으로 프랭크 판사 역시, 이를 이유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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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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