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이달부터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연체료를 지원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8월1일부터 코로나 19 펜데믹 여파로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을 체납한 저소득 가구들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연체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Energy Affordability Program·EPA)에 이미 등록을 했거나 올해 12월31일까지 새롭게 EPA에 등록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뉴욕주정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2023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2억5,000만 달러와 유티릴티 회사, 비영리 기관 등이 마련한 기금 등 모두 5억6,700만 달러가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는 이번 지원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주 전역 32만 7,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뉴욕주공공서비스국(NYS Public Service Commission)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5월1일까지 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의 누적 체납요금 일부 혹은 전체를 전기·가스공급 회사들에게 1회 크레딧으로 납부하는 형식이다.
이미 EPA에 등록돼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뉴욕주 공공서비스국에 따르면 푸드스탬프(SNAP), 긴급임대지원프로그램(ERAP), 난방비지원프로그램(HEAP),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등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도 EPA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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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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