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분간 경고장 우선 발부
▶ 주차 허가증 없는차량 단속대상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주차 금지 조치에 따른 단속을 1일부터 시작했다.
팰팍 타운정부는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에 “주차 허가증 관련 단속이 8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7월 월례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금지 조례에 따른 조치다. 다만 단속 초기에는 벌금 티켓이 아닌 경고장이 우선 발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벌금 티켓이 언제부터 발부될 지는 불분명하다. 조례에 따르면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0달러가 부과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거주자 주차 허가증이나 방문자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주택에 포함된 주차장이나 드라이브웨이 주차는 상관없지만 일반 도로변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되는 것. 팰팍 주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은 유효기간 3년에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65세 이상 주민은 발급 수수료가 10달러로 인하된다.
팰팍 타운정부는 방문자 주차 허가증 구입 가격을 하루 8달러, 월 단위는 175달러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해 차량당 일일 방문자 주차증은 한달에 최대 10번까지만 구입할 있어, 한달에 11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방문자 주차증을 사야 한다.
팰팍 타운정부는 “거주자 및 방문자 주차허가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팰팍 타운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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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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