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카운티 “카운티 내 꽃집·세탁소·미용실·약국 등 대상”… 30일까지 신청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운영자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최대 1만 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Montgomery County’s Small Business Rental Assistance Grant Program-Phase 2) 혜택을 받을 사업체들은 사무실 또는 상점이 반드시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어야 하고 카운티에서 상업용 임대계약을 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 이하 혹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수익 손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스몰 비즈니스는 미술용품점, 책방, 선물가게, 의류매장, 편의점, 세탁소, 꽃집, 가구점, 체육관(요가, 댄스 또는 피트니스 스튜디오), 미용실, 주얼리샵, 마사지샵, 약국, 반려동물용품점, 자동차 정비소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오는 30일(금)까지 웹사이트(https://www.ledcmetro.org/small_biz_rental_assistance_phase_2)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최대 1만 달러의 임대 보조지원금 또는 3개월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다.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카운티 노동력의 12%인 스몰 비즈니스 사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기금의 여력이 생겨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레스토랑, 음식서비스 관련업종, 메디컬 관련, 종교단체, 차일드 케어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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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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