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 위한 원스탑 포털 구축’조례안 통과
▶ 온라인 포털서 업소 운영 전과정 원스탑 처리
SBS, 내년 11월까지 사이트 구축…시장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 및 면허 취득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줄리 메닌(민주·맨하탄)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일명 ‘소기업을 위한 원스탑 포털 구축(Creating a one-stop shop small business portal)’ 조례(Int 0116-2022)가 29일 뉴욕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 놓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롭게 개설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국은 2023년 11월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다.
소상인들은 이 포털을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과 취득, 연장 등을 할 수 있고 미지불한 각종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동안 소상인들이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수많은 절차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뉴욕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던 메닌 의원은 “행정편의, 관료주의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관의 수많은 절차로 뉴욕시 소상인들이 겪어야 한 고충은 너무 컸다”며 “필요한 허가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낡은 구조를 없애는 것으로,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하나의 포털에 접속해 모든 업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원스탑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메닌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5,000개 이상의 규칙 및 규정과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면허 및 허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를 취득, 연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내에 이발소를 개업하려는 소상인 경우, 현재 12개 다른 기관을 방문, 56개의 단계를 거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호스피탈리티연합의 앤드류 리기 사무총장도 “뉴욕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려면 보건국(DOH), 빌딩국(DOB), 환경국(DEP), 소방국(FDNY),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과 같이 각기 다른 기관의 각기 다른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개의 별도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양식을 작성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날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이같이 복잡한 절차가 결국 뉴욕시를 비즈니스하기에 좋지 않은 도시가 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닌 시의원은 “뉴욕시 경제의 중추인 소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1/3이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상호 작용이 온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원스탑 포털이 뉴욕시 소기업 부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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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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