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청구 받으면 보험회사에 전화 걸어 이의 제기해야
상당수 한인들이 50대가 되어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아니면 검사 비용을 내야하는지 헷갈려 한다.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50세 이후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만 받고 용정 제거와 같은 시술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하지만 일부 건강보험사들이 이를 잘 챙기지 못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L 모 씨는 지난 3월에 처음 대장내시경을 받았다가 수술비용으로 500여달러를 내고 또 마취 비용으로 500달러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L씨는 첫 대장내시경이고 수술 때 용정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거 수술도 받지 않았는데 비용청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 애트나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보험사는 “원래 80%는 보험사에서 내고 20%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45세 이후 예방차원에서 갖는 첫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사가 100% 커버한다”면서 “부당 청구를 받으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고객들 중 대장암 검사를 받고 나서 많게는 총 5,000달러의 청구를 받는 분도 있었다”면서 “어떤 고객들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무료라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는 대로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돈도 내지 않아 청구서가 컬렉션 회사(Collection Company, 빚 독촉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오바마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로 보험 네트워크 안의 의료시설을 이용해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무료이다.
검사 항목은 혈압, 콜레스테롤, 대장암(45세부터 75세까지), 유방암(50세 이상 여성 대상, 매 2년), 자궁암(21세부터 65세 여성 대상), 우울증, 당뇨(40세부터 70세까지), B형 간염, 비만, C형 간염, 에이즈, 폐암(세부터 80세까지), 결핵 등이다. 그리고 독감 주사를 포함한 면역도 모두 무료다. 하지만 위암이나 전립선암 등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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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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