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어떠한 일이든 진행에 있어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라는 잘문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이라는 의미는 과연 최소한의 최선인가 아니면 최대한의 최선인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에서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 제출에만 최소한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니면 최대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하에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재정보조 진행에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재학생인 경우는 신입생때와는 달리 대학에서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무엇을 보강해 제출해야 할지 등 필요한 절차와 서류진행에 일일이 연락이 오는 일이 없다. 오히려 신청서 제출만 하면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진행해 줄 것이라 믿는 재학생들이 마음을 놓고 있다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 7월달이 되어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에 재정보조 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접하고 부랴부랴 재정보조 사무실에 연락해 추가 제출서류 등의 미비로 인해 재정보조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급기야 제출을 서두르지만, 결과적으로 예년과 달리 재정보조금이 크게 삭감된 사실을 접하며 교훈을 얻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재정보조평가에 필요한 모든 신청서류들의 제출이 마감일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른 연방정부 마감일과 주정부 마감일 및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자 등을 잘 살펴보고 마감일자가 가장 빠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다.
2차적인 문제는 제출정보의 품질이라 할 것이다. 아무리 마감일에 잘 맞춰서 모든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기재한 내용으로 가정분담금(EFC)이 평가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2차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사전설계에 의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설계와 실천이 뒤따르는 어려운 과제라 할 것이다.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있어서 대학별로 적용하는 공식도 다르므로 자녀가 목표로 하는 대학들의 재정보조금 계산기준도 사전에 파악해 이를 위한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에는 수입과 자산부분에 대한 설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금도 절약하면서 가정분담금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자산들을 십분 활용해야만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입부분에 대해서 W-2수입만 있는 가정의 경우, 수입을 줄이려고 IRA/ 401(k) /403(b)/ TSP 등을 불입하는 경우에 오히려 개인 불입금 내역이 W-2나 개인세금보고서에서 Schedule에 모두 기재되므로 이러한 의도를 불건전하게 생각해 오히려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공식부터 잘 이해하고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가정은 이러한 수입조절 부분에서 가정분담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Corporate Trust설정방식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더욱 더 많은 세금공제와 아울러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크게 누리며 합법적으로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라면 아마도 재정보조 전문가라 자칭(?)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라이선스 조차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라이선스가 있어도 이러한 Corporate Trust 진행에 정통한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하물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니 사설 학원 등에서 신청서를 함부로 대리해 제출하는 무지한 경우도 종종 접하는 경우가 많고 실수도 많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았다. 더욱이 요즈음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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