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대학을 진학할 때 신청하는 재정보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있는 코이의 법칙과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은 섭씨 100도가 되어야만 끓는다. 온도가 1도만 낮아도 절대 끓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와 원리로부터 우리는 모든 일을 진행 함에 있어서 비슷한 교훈을 얻는다. 자녀들의 입학사정을 지켜보면 준비해 진행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대부분 발생하는 재정보조의 실패의 공통점이라면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앞으로만 달려가는 1차원적인 진행방식으로 인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많은 제약사항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성공은 신청서 제출을 잘 마쳤다고 해도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사안이라서 사전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입학사정을 할 때에는 입학원서의 제출내용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평가도 무엇보다 신청서 기재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먼저,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 가정분담금(EFC)을 낮추는 일부터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중요사항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부모들의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시야를 넓히는 일부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입하는 제출정보에 대해 사전에 어떻게 최적화 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진학할 대학에서 보다 나은 재정보조 제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학사정에 적용했던 이른바 코이의 법칙은 재정보조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어떠한 시각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지 실천여부에 따라 그 판도가 달라지고 재정보조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학부모들의 보는 시야에 따라 재정보조를 위한 공식을 잘 이해하고 사전에 제출정보의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이라 했다. 마치, 잉어가 어떤 사이즈의 물에서 크는지 여부에 따라 자라는 정도가 다른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써,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어느 학부모가 세금도 줄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기 위해서 월급의 15퍼센트를 매년 적립하며 세금보고에서 공제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정의 수입에 대한 세율이 20퍼센트라고 가정하면 벌어들이는 1달러의 수입마다 20센트의 세금을 덜 내는 것과 같이 누구나 자신의 수입에 따른 세율만큼 공제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공제하는 부분이 W-2 상의 12d항목에 정확히 기재되고 회사에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매칭형태로 대략 3~5퍼센트를 적립해 주는데 12dd항목에 나타나며 동시에 의료보험이나 각종 직원에게 주는 혜택도 금액으로 환산해 합해서 기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적립하거나 혜택받는 부분은 해당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은 Untaxed Income으로 재정보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공제하지 않은 상황의 더 높은 수입에 대한 가정분담금을 계산에 추가로 총불입금의 대락3분의 1정도를 더해 가정분담금을 계산하므로 오히려 불입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가정분담금이 적용된다. 재정보조 공식에는 부모의 보조나 지원금도 재정보조 내역에 포함되기에 이러한 불입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입금을 세금낸 후에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한다.
문의: (301)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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