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방국세청의 ERC(Employment Retention Credit) 세무감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것은 감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아직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들이 있다. 현재 맡은 사건이 없다고 전국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들에게 잘못된 안전감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급하게 신청하느라고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감사에 걸리기 전에 수정보고로 미리 바로잡을 수 있다.
이미 국세청 감사직원 Revenue Agent의 감사 통보 편지를 받았다면, 미리 ERC Compliance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 것이다. 감사 통보 편지와 함께 IDR(Form 4564, Information Document Request)를 받았다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모으고 잘 정리 요약해서 마감일 전에 보내는 데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Revenue Agent 가 오너는 물론이고 직원들에게 편지나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오너가 제출한 W-2, Form 941, 회사 세금보고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하기 위함이다. 해당 직원이 ERC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했는지, 업무 기간은 언제부터 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급여에 합당한 일이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그만두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며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및 문서들과 매치해보는 검열 기간을 가진다.
사실대로 보고하고 크레딧을 신청했다면 루틴한 질의응답 단계이겠지만, 미흡한 점이 있거나 직원 인터뷰와 보고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인터뷰 자체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된다. 그렇다고 전화를 피하거나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케이스를 더 심각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같은 직원 급여에 대해 PPP와 ERC를 모두 신청하고 받는 Double Dipping 케이스가 소규모 자영업자 사이에서 너무나 흔하다는 것이 감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일단 ERC 감사 케이스를 열게 되면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문서는 일반 고용세 감사 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고용세 문제도 같이 검열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Form 941에 문제가 있다면 ERC 문제만 따로 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세 미납 문제, 오너의 Trust Fund Recovery Penalty 책정 진행, 직원 혜택 fringe benefit의 급여 전환, 오너의 급여액 산정 문제, 1099/W-2 직원 카테고리 문제 등이 감사 기간 동안 모두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다.
문의 (703)951-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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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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