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소득 변경 등 연말까지 요건 확인해야
▶ 필요한 서류 확인·확보…IRS, 기본공제 상형조정
연말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이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절세 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로이터]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송년 모임으로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2023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절세 준비를 끝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023년 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은 올해 가기 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 여부에 따라 내년 세금보고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아니면 ‘13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한인 공인중계사(CPA)와 세무사들도 올해 소득분에 대한 절세 준비는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병찬 CPA는 “연말이 가기 전 절세를 위해서 개인별 또는 비즈니스 별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등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보너스를 받은 직장인이나 부동산과 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 등 소득 변화가 큰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원천징수세액과 예상 수입 점검
올해 10월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 산정 비율이 8%로 상향 조정됐다. 직장인들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급여 이외에 소득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매달 덜 납부한 세금은 내년 세금보고 시 환급 대신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돼 소위 ‘토해내기’를 감수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신의 신상 변화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산정 기준 업데이트를 요구해야 한다. 올해 결혼이나 이혼과 같은 신상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라면 분기별로 예상 납부 세액을 산정해 차이 만큼 추가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공제 또는 항목공제 결정
법이 정한 공제 규정에 의거해 기본공제와 항목공제로 결정 세액을 낮출 수 있다. 항목공제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 납부, 주세 및 지방세, 의료 비용 등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에서 일정 액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는 부부합산의 경우 2만7,700달러, 단독 세금보고 납세자는 1만3,850달러를 각각 공제 받게 되는데 각각 전년 대비 900달러와 1,800달러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엔 2만9,200달러와 1만4,6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와 항목공제의 규모를 산정해 공제액이 큰 쪽을 선택해 세금보고에 반영하는 일이다.
■전기차 구입 올해 혹은 내년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구매 시기에 놓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전기차를 구입한 납세자라면 세금 공제 혜택 여부를 점검해 내년 세금보고에 공제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기차 구입을 내년으로 미뤄 구매시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도 있다. 다만 내년부터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전기차 종류가 크게 축소되고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필요 서류 챙기기
세금 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준비 서류들은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하는 W-2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증명을 하는 이들 서류들에 명기된 주소다. 현재 메일링 주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 두어야 한다. 필요 서류를 강조하는 것은 세금 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환급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정확하게 작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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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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