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가주법 발효
▶ 인종 프로파일링 등 차별적 검문단속 대책

인종차별적 차량 검문 단속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새로운 가주법이 시행된다. [로이터]
새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찰은 차량 검문시 반드시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간 차별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전면 대응한 법안이 발효된 것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크리스 홀든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차량 검문시 검문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AB 2773)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질문하기 전에 검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단 경찰이 생명 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우에만 검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오클랜드 프라이버시(Oakland Privacy) 그룹은 “차량 검문시 검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운전자의 두려움, 패닉, 도주 충동 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며 “경찰과 운전자의 갈등과 위험한 상호작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전역 20개주 이상에서 1억건 이상의 교통 검문을 조사한 결과 흑인 운전자들이 백인과 비교해 1.5배~2배나 더 자주 검문 당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2019년 LA타임스의 분석에서도 인종별로 검문 횟수 격차가 존재했다.
앞서 LA에서도 불시 검문과 관련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차량을 불러 세운 이유를 바디캠에 기록되게 하는 정책이 통과된 바 있다. 2022년 3월 LA 경찰위원회는 인종차별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이 차량을 불러 세워 검문하는 ‘겉치레 정지 명령’(pretextual stop)을 내릴 때, 바디캠에 차량을 불러세운 이유를 직접 말하도록 지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LAPD에 따르면 ‘겉치레 정지 명령’은 경찰이 경미한 교통 위반을 구실삼아 운전자들을 멈춰 세운 다음 더 심각한 범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방법이다.
연방 법무부 감찰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찰국에서 검문한 차량 중 특히 겉치레 정지 명령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인종차별이 난무했고, 실제로 검문 후 심각한 범죄사건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소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시에서 경찰의 차량 단속 및 검문의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인종은 히스패닉이며 이어 흑인, 백인, 중동계, 아시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A 경찰국(LAPD)이 인종 및 신원 프로파일링 공개법(RIPA)에 따라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LA에서 총 33만1,200명의 운전자가 단속 및 검문 대상이 됐으며, 이중 아시안의 비율은 3.1%로 나타났다.
검문 대상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인종은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한 히스패닉이었고, 이어 흑인 23.5%, 백인 16.6%, 중동계 3.8%, 아시안 3.1%, 태평양계 0.3%, 아메리카 원주민 0.1% 등이었다.
아시안 밀집지인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역의 경우 히스패닉 55.6%, 흑인 16.7%, 아시안 14.6%, 백인9.9% 등으로 순위에 조금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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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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