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윤리청·특별조사국 수장에 이메일로 해고 통보
▶ 지난달엔 연방정부 감사관도 무더기 해임… “공익제보자 신상 노출 위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내부 감찰과 공직 윤리 감시 부처의 수장들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 정부윤리청(OGE)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비드 휘테마 청장을 해임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휘테마 청장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해 지난해 11월 상원에서 인준됐다. 5년의 임기 중 채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됐다.
정부윤리청은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이 연방정부와 산하기관들에서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고위직 지명자들의 재산공개와 이해충돌 여부 판단, 공직윤리 관련 법규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한 부처다.
해임된 휘테마는 지난 주말 해임 통보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햄튼 델린저 특별조사국(OSC) 국장도 해임했다.
OSC는 연방정부 감시 기구 중 하나로 공직자 비위 감찰과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호,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를 규정한 해치법(Hatch Act)에 따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델린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지난해 상원에서 인준된 뒤 5년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짐을 싸게 됐다.
그도 지난 7일 백악관 인사국으로부터 이메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조사관은 오로지 업무 비효율, 직무태만, 공직 수행 중의 비위 사유로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데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국무부, 국방부, 교통부 등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감사관들도 무더기로 해임한 바 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와 연방공무원들을 조사·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 기관·기관장들은 법적으로 높은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당 기관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위해선 상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내부 윤리·감찰 관련 책임자들을 잇달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전국공익제보자센터의 스티븐 콘 위원장은 "이런 행위(해임)는 수십억 달러의 혈세 유출을 막는 매우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특별조사국이 가진 수만 명의 연방정부 내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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