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맞고 떨어진 까치에 접근한 고양이에 공기총 쏴
▶ 경찰 “부검 결과에 따라 동물학대로 입건 예정”

주민이 수년간 돌보던 고양이(왼쪽)가 지난달 24일 공기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른쪽 사진은 고양이 사체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된 납탄 흔적.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경남 남해군에서 공기총을 맞고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남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길 인근에서 유해조수 포획자인 70대 남성이 고양이에게 공기총을 발사했다는 제보가 단체에 접수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전신주에 앉아 있던 까치를 공기총으로 쐈고, 총에 맞아 논으로 떨어진 까치에게 다가온 고양이에게도 공기총을 발사했다.
왼쪽 어깨에 공기총을 맞은 고양이는 다급히 농수로로 숨었고 제보자가 급히 구조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이프는 “피의자가 공기총을 발사한 지점은 민가와 거리가 100m 이내인 곳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법적으로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 제23조 6항은 ‘인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피해를 야기시킨 것은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동물병원에서 촬영한 고양이 방사선 사진을 통해 왼쪽 어깨 견갑골 부위를 중심으로 납탄이 박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고양이에게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가 명확히 판명될 경우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민가와 거리가 100m 이내인 것은 맞는 거 같다"며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추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양이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제보자가 수년간 돌봐 왔던 고양이"라며 “민사소송이 가능한 만큼 제보자의 법률 지원을 돕겠다"고 전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남해군은 피의자의 유해조수 포획허가와 수렵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며 “유해조수 포획 허가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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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동물복지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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