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정국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국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한국시간)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빅히트 뮤직과 뷔(본명 김태형), 정국(본명 전정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탄소년단 측은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재개 요청을 한 결과, 현재 수사가 재개되어 진행 중이다. 또한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A씨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탈덕수용소는 방탄소년단 이외에도 걸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과도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민사부(나)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은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70%도 부담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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