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부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 받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 결정”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관세의 경우 상무부가 지난 12일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을 추가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으로 가전을 수출하는 업체들도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이는 미국 업체들이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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