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안보영향조사 1일 개시…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 드론·폴리실리콘 모두 中이 세계 장악한 품목…中의존 줄이려는듯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드론 및 관련 부품과,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파생 제품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연방 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오는 16일 관보에 정식 게재할 내용을 예고한 2건의 문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관보에 올린 문건은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의 영향 정도, 외국이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 관세 또는 쿼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근거도 무역확장법 232조였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드론과 드론 부품,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경우 현재 50%의 관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드론과 폴리실리콘 모두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생산과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국가안보 영향 조사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요한 품목인 드론 및 폴리실리콘과 관련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어 보인다.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상당 부분은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되어온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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