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자면, 변경가능 트러스트와 변경불가 트러스트로 나뉘어진다. 이 두 종류의 트러스트를 구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트러스트 설립자가 트러스트 자산 및 운영 제반에 대하여 간섭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변경가능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트러스트 설립 시에 설립자인 부부가 본인들 모두 사망시 아들과 딸 두 자녀에게 각각 반반씩 균등상속이 되도록 트러스트를 작성해 두었다가, 10년 후에 아들 30% 딸 70% 상속으로 상속플랜을 바꾸는 것도, 트러스트 관리자를 아들로 해두었다가 딸로 바꾸는 것도 변경가능 트러스트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변경가능 트러스트의 설립자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자유롭게 내용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가능 트러스트로 펀딩이 된 설립자의 자산은 설립자 생전에는 그의 개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 설립자의 소셜 넘버가 곧 트러스트의 Tax ID이고,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도 개인 세금보고에 합산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기존의 자산 운영방식 그대로 큰 변동사항 없이 법원 Probate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속플랜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변경가능 트러스트는 가장 보편적인 기본 상속플랜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며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설립자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나면 트러스트 내용에 대해 수정 혹은 변경하거나 트러스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트러스트를 말한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모든 상속(예정)인이 전부 동의를 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변경 불가 트러스트는 변경 자체를 극히 어렵게 함으로서 다른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트러스트인 만큼 작성 단계에서 변경 불가 노선이 단단히 지켜져야 설립자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설립자가 트러스트에 간섭할 권리가 없도록 하는 이 구조가 결국 트러스트 자산을 설립자 개인의 것이 아닌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이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따로 Tax ID를 발급받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펀징이 이루어진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는 설립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 레벨에서 이뤄지며, 결과적으로 해당 트러스트 자산은 설립자의 개인 재산에서 분리되어 설립자 사망 시에도 설립자의 상속자산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미리 변경불가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상속자산 가액을 낮추면서 동시에 상속에 대한 계획 심어 두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연방 상속세 공제금액을 2026년 1월 1일부터 1인당 1,500만불, 부부합산 3000만불로 고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상속세 걱정을 덜게 되었지만,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진 분들은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고 40% 세율로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중요한 상속계획 수단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개인 자산에서 분리를 시켜 트러스트에 대한 본인의 통제권한을 잃도록 만드는 의도적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가 실제로 얻게 되는 이점, 혹은 얻고자 하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따라 변경불가 트러스트가 설립자에게 이득이 있는 것인지, 이득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변경불가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변경불가 트러스트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채권자나 소송, 이혼 분쟁, 혹은 국가에서의 압류 등을 대비하여 자산을 미리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Asset Protection Trust, 자선단체로의 기부플랜과 동시에 살아생전 세금공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Charitable Remainder Trust,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고 주정부의recovery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전 준비방법으로 쓰이는 Medicaid Asset Protection Trust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하여 설립하는 Special Needs Trust도 일반 상속플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경불가 트러스트 중 하나이다. 변경불가 트러스트는 세부적인 재정 상담을 거쳐 신중히 진행 되어야 하는 상속플랜이다. 반드시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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