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현금 없는 보석 제도(무보석 제도)와 성조기 훼손을 직접 겨냥한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D.C. 및 전국 일부 도시에서 최근 확산된 무보석 제도에 대한 강경 대응 차원에서 나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는 당장 끝낼 수 있다”며 연방 권한을 강조했다.
또한 성조기 불태우기 등 국기 훼손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법무부에 적극적 기소 검토를 지시하고, 외국인이 관련될 경우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추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989년 연방 대법원은 국기 훼손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통령은 국방부에 국가방위군 내 ‘공공질서 특별부대’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으며, D.C. 경찰의 치안 집행 효율성에 대한 법무부 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는 시카고 등 다른 민주당 도시에도 개입 의지를 밝혔지만, 워싱턴과 달리 지방자치권 문제로 법적·정치적 저항이 거셀 전망이다.
트럼프와 친밀한 공화당 하원 의원 일라이즈 스테파닉(뉴욕)은 “무보석 제도 전면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지지자들은 “현금 보석은 저소득층에게 불평등한 사법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쟁점>● 워싱턴 D.C. 무보석 제도 폐지 시도
● 성조기 훼손 처벌 지시, 표현의 자유 논란
● 주 방위군 내 ‘공공질서 특별부대’ 신설 추진
● 시카고 등 타 도시 개입 예고, 연방-지방 충돌 불가피
<
라디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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