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정부 최고위직…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 ‘제1국가기관’으로 계엄 못 막아…세 차례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이하 한국시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적시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남은 수사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여타 인사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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