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중상해 인정할 증거 부족하고, 정당방위 인정돼”
▶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최초 사건

(부산=연합뉴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꽃다발을 받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9.10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무죄가 확정된 이날 선고공판은 인적 사항 확인에 이어 최종 선고까지 1분가량 걸렸다.
법정에는 취재진 외에 최씨 일행과 변호인,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등 수십명이 몰려 선고를 지켜봤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씨는 법원 청사 앞에서 "최말자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일행들은 "최말자가 해냈다"고 적힌 피켓을 던지며 축하했다.
최씨는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의 이 영광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 덕분"이라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바위로 계란 치기라고 만류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가 없었다"며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앞장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최초 사건이기도 하다.
최씨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재심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재심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남긴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기록이 멸실된 수많은 재심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큰 성과를 남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부르면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최씨의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사건 발생일로부터 61년 4개월 4일, 재심 청구일부터 5년 4개월 4일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시민 7만7천346명이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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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 개떡 같은 무지무식한 판사의 판결이다. 판사는 당장 파면 되어져야한다. 판결이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천부당 만부당 안된다. 여론에 의한 재판은 공산주의 인민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