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하 참가자가 출연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방송 취소에 이어 출연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데뷔 조로 선발된 출연자 2명을 대리해 지난 15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는 '언더피프틴' 제작사인 크레아스튜디오 공동대표가 만든 기획사로 최종 선발된 출연자들은 이곳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노 변호사는 "국내 방송과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가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며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크레아스튜디오는 동남아시아 활동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크레아스튜디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기사"라며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참가자를 모집한 뒤 경쟁을 통해 K-팝 걸그룹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당초 올해 3월 MBN에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아동 성 상품화 우려가 커지면서 방송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KBS재팬을 통해 일본에서 방영하려 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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