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심 판결 집행 유예해달라’ 요청 거부…다음 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시행되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는 미국 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두 판사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 판사는 모두 민주당 집권 시절 임명됐다.
이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의 기존 판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단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 본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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