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26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세제 환경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연방 감세법의 종료, 주정부의 세정 강화, 그리고 노동 규제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개인 납세자와 스몰비즈니스 모두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인 사회에서 비중이 큰 자영업·부동산·소매업 분야는 각 기관의 감사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올해 말 준비가 필수적이다.
▲연방 세법 변화가 촉발하는 세 부담 증가- 2026년은 ‘트럼프 감세법(TCJA)’이 종료되는 해다. 개인 소득세율 인상, 표준공제 축소, SALT 공제 상한 복원 등 여러 규정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간 소득층까지 세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세법을 자동으로 따르지 않지만, 연방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순간 주 세금 부담 역시 자연스럽게 커진다. 특히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자녀세액공제 감소 가능성 등은 가계의 실질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부부합산·별도보고 여부, 패스스루 엔터티(PTE)의 급여 조정, 가족 고용을 통한 소득 분산(Splitting) 등 절세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FTB, PTE·부동산 소유자 감사 본격 확대- 캘리포니아 FTB는 최근 몇 년간 패스스루 엔터티(PTE)와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감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다음 항목은 ‘위험 신호’로 분류된다.
* 법인 자금의 개인적 지출로 인한 간주배당(Constructive Dividend)
* 부동산 다수 보유자의 임대소득 누락
* 해외 자산·소득 미보고
* LLC Fee 및 Gross Receipts 계산 오류
또한 타주(텍사스·네바다·애리조나 등)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모든 임대소득이 CA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고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FTB는 2026년부터 주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CDTFA, POS 데이터 기반의 고강도 판매세 감사- 2025~2026년 CDTFA는 카페·식당·주유소·식품·리테일 업종을 중심으로 판매세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POS 시스템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해 매출 누락 여부를 데이터 분석으로 자동 검증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 매출 총액 대비 세금 신고액 불일치
* 팁(Gratuity) 과소 신고
* 현금 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항목은 감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POS 총매출과 신고 매출을 매월 대조하고, 은행 입금액과 매출액의 차이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DD, 1099 vs W-2 노동자 분류 단속 강화- EDD는 2026년부터 1099 컨트랙터 사용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AB5 및 Dynamex 판례 기준에 따라 ‘독립성’이 없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W-2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스케줄 통제 여부, 도구·장비 제공 주체, 업무 감독의 강도 등 세부 요소에 따라 독립 계약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식당·카페, 미용·네일업, 배달·운전 업종은 단속 대상에 자주 포함된다.
1099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업무 방식이 W-2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직원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추후 벌금과 페널티를 예방하는 길이다.
▲부동산·LLC 구조 재정비 시기- 부동산 투자자나 LLC 소유자라면 2026년을 앞두고 구조 재정비가 중요하다. Single-Member LLC(SMLLC)는 세금보고가 단순하고 감사 위험이 낮은 반면, Multi-Member LLC(MMLLC)는 자산 보호와 상속·지분 분배에 유리하다. 목적에 따라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하며, 특히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경우 지분 정리와 신탁(Trust) 편입의 시기와 방법이 절세에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장비·차량 구입은 섹션 179, 보너스 감가상각을 활용해 2025년 안에 처리하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결론- 2026년은 세제 변화의 분기점- 2026년은 연방·주 세제가 동시에 변화하는 해이다. 세무 구조를 정비하고, 기록·장부를 정확히 유지하며, 판매세·급여세·소득세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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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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