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 불가…판사 “심신 취약한 아이들 살해”

뉴질랜드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에 선 이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며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6∼7월께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에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범행 후 한국으로 달아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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