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변호인·이화영 재판 검사 등 겨냥…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
▶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지시…민주당도 “檢 기만적 소송 수행, 강력 규탄”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이하 한국시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이 말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이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강한 유감 표명과 지시는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지 불과 7시간 반 만에 공개됐다. 그만큼 이들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공소권 남용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