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연방고법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 임명 위법”…대법서 최종 결정날 듯

임시 연방 검사장 선서식 참석한 알리나 하바(2025년 3월)[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은 인사'로 논란이 됐던 알리나 하바(41) 뉴저지 연방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사건을 관할하는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1일 하바의 검사장 임기가 지난 7월 이미 만료됐다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바의 검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그의 검사장직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휘말린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했던 개인 변호사로,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3월 그를 뉴저지 연방검사장으로 지명했지만, 검사 경력이 전혀 없어 지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다.
하바는 검사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정치 행보를 서슴지 않았다.
미국에서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는데 하바는 결국 이 기간에 인준받지 못했다.
120일 이후에도 상원 인준을 받은 자가 없으면 관할 연방법원이 검사장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선택한 검사장을 즉시 해임했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지명해 직무를 수행할 길을 열어줬다.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시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가 2심 결정에 불복하고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이번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한 다른 검사장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1심법원도 지난 24일 버지니아 동부연방지검의 린지 핼리건 임시 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임시 검사장이었던 에릭 시버트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기소를 거부하자 지난 9월 그를 쫓아낸 뒤 검사 경력이 없는 백악관 특별보좌관 출신 핼리건을 후임으로 지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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