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4명 압축…트럼프 “난 내가 누굴 원하는지 알아”
▶ 10일부터 면접·연말까지 심사한 후 내년 초 지명 전망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들의 면접을 이번 주부터 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정책 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여전히 선두주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0일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면접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도 후보 한 명 이상의 면접 일정이 잡혀 있다.
면접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배석할 가능성이 있다.
FT는 베선트 장관이 백악관에 4명으로 압축된 후보 명단을 제시했다며, 이 중 2명은 해싯과 워시라고 전했다.
이 명단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은행 감독 부의장 겸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도 포함해 당초 11명이었던 후보군을 좁혀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정식 임명은 연방상원 인준을 받아야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 두어 명(a couple of different people)을 보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로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며 검토 대상 후보들 모두가 추가 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지금 분위기로는 해싯의 후보자 지명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 행사에서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2월에 취임한 현 제롬 파월 의장의 현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에 만료된다.
다만 파월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에 만료될 예정이며, 파월은 의장직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사직에서도 물러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해싯이 파월로부터 연준 의장직과 함께 이사직까지 동시에 승계해 2028년 1월까지만 재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일부 월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인 해싯이 금리인하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통상 임기보다 짧게 재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전망을 전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베선트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연준 의장직을 고사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만약 해싯이 짧게 연준 의장으로 재직한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 후반에 베선트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싯은 9일 '월스트리트저널 최고경영자 협의회'(WSJ CEO Council) 행사에서 추가 금리인하 전망에 대해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발언했다.
FT의 논평 요청에 한 백악관 공보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발표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어떤 얘기든 헛된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