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AI의 시대가 열림으로인해 우리 삶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AI의 발전의 속도는 상상이상으로 초고속으로 빨라지고 있다.
AI가 몇년전에 시작되었을 때 만해도 그리 두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처음에 로봇청소기가 나오더니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빠른 서류정리 능력을 갖춘 기술이 나오고 계산 능력이 향상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지구 반대쪽에서도 서로 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해 졌고, 은행 업무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이메일의 속도와 기능이 향상되더니 스스로 이메일을 정리하고 팔라우 업을 스스로 공지하는 기능들이 생겼다. 이젠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많은 업무들을 할 수있게 되었다. 자동차도 전기차등 대체 연료를 쓸 수 있게 되더니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졌고 운전자 없이 차를 운행하는 로봇 택시가 등장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챗gpt가 개발되어 질문을 하면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질문에 답변을 내놓는다. 원하는 디자인을 요구하면 그 용도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네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려주고 시시각각 교통상황을 알려주고, 식당, 주유소 정보를 차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 장착되어 있는 비디오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담을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가 되어 버렸고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생각할수도 없게 되었다. 집안의 가전 제품도 시간에 맞추어 커피를 내고 밥을 하며 빨래를 한다. 이렇듯 AI를 통해 우리의 삶은 편리함을 주었고 우리는 AI에 의존하게 된것 같다. 챗gpt를 통해 의견을 묻고 챗gpt에서 준 대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우리는 AI로 인한 우리삶의 혁신적인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로인한 시간 절약, 편리함, 노동에서의 부분적인 해방감은 누리지만, 그로인한 우리삶의 위협적인 면도 경계하고 있다. 사람같이 움직이며 사람의 업무를 대신할 로봇이 개발 중이고 우리가 사람의 힘을 빌려하던 사람들의 일 자리가 AI로 밀려나고 대체되고 있다.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 등에 대한 경고가 우리 눈 앞에 발생하고 있다.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음식 배달을 하며 제조 공장에서도 기계들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하던 어셈블리 라인을 차지하게 되었다. 로봇 택시는 운전자가 운전해 주던 택시 사업을 위협하고 판매업도 AI로 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삶의 편리함과 편안함에 안주할 것인가? 이대로 AI에게 의존하며 우리 인간들의 영역을 대체되는 것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뒷걸음 칠 것인가? AI는 우리 인간들이 개발한 시스템이다. 우리 인간은 AI의 주인이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린 AI를 개발한 우리 인간은 이 나의 세상, 내 삶,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우리는 이 편리함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AI를 통해 얻은시간, 노동의 해방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끌어올릴지 준비해야 한다.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야 한다. 인간 역사에 이런 혁신적인 변화는 항상 있었고 우리를 진화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특징을 찾아 더욱 개발하고 더욱 질 높은 삶으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 인간들의 공감 능력, 위로하고 사랑해 줄 수있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능력, 상상하고 꿈을 꿀수 있는 능력, 감정을 공유할수 있는 능력등, 우리의 인간들의 감성적인 능력과 우리의 고유한 특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AI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쓸 수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이용해 우리는 질높은 사유와 질문을 해야 한다. AI는 우리의 삶의 차원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편리함에 안주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질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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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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