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 부부[로이터]
빌 클린턴 전(前) 대통령 부부가 13일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한 연방하원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전했다.
NYT가 입수한 불참 사유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이 불법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차례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소환 요구가 "문자 그대로 우리를 투옥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미국내 공산주의자들을 겨냥했던 '매카시즘' 피해자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출석 시한은 이날까지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4일까지다. 클린턴 전 장관도 소환 불응이 확실시된다.
하원 감독위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의회모독죄'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의결과 법무부 기소를 거쳐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만달러(약 1억4천7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켄터키)은 "(하원 의원) 누구도 빌 클린턴을 어떤 잘못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질문이 있을 뿐"이라면서 소환장 발부에 민주당도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하게 교류했다. 엡스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7차례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의 전용기를 25차례 탔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수사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과, 엡스타인 범행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됐다.

‘엡스타인 문건’에 담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욕조에 한 여성과 함께 들어간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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