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법안서명…6개월 후 발효
▶ 직원 30명 이상 →15명 이상 소기업, 최소 3개월 이상 근무자도 수혜 자격
뉴저지에서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적용 대상이 직원 15명 이상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17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유급 가족병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발효되는 6개월 후부터 뉴저지의 직원 수 1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급 가족병가 고용 보장 의무 적용 대상을 종전 직원 수 30명 이상 사업체에서 확대한 것이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유급 가족병가가 보장됐다. 아프거나 다친 가족을 돌보거나 신생아와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수혜자는 급여의 85%(최대 주당 1,119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새 법은 유급병가 수혜 자격도 크게 완화했다. 현재는 가족병가 신청일 기준으로 현 직장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 근무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지지만, 새 법이 발효되면 최소 3개월 이상 250시간 근무로 대폭 완화된다.
머피 주지사는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도 직장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벗어나 마음 편히 가족을 위한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가족병가 혜택을 위해 더 오랜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더 많은 부모들이 직장을 잃을 걱정 없이 갓 태어난 자녀를 돌보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누구도 육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저지 전체를 위해 좋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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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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