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성향 시민단체 제기
▶ “소수계 학생 많은 학교에 추가 혜택은 위법” 주장
▶ 전문가들 “역차별 근거 부족”

LA 통합교육구가 백인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이 제기됐다. [로이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LA 통합교육구(LAUSD)의 학교 지원 정책이 백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는 현행 정책을 문제삼으며 위법적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소송을 제기한 1776 프로젝트 재단은 지난 21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는 현행 정책이 백인 학생에 대한 차별이며 1964년 연방 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운영과 예산 배정, 홍보, 학교 프로그램 학생 선발 과정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한 우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지난 1970년과 1976년 연방 법원이 LAUSD에 인종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의 인종적 편중을 완화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따라 도입됐다. 1776 프로젝트 재단은 이 정책에 따라 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70% 이상인 약 600여 개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 축소와 매그닛 스쿨 지원 가산점 등 추가 혜택을 받는 반면, 백인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 100여 개 학교는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USD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폭넓은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교육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학교 인종 통합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권 변호사 마크 로젠바움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정책은 특정 인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자원이 부족했던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주장이 과거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역차별’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페드로 노게라 USC 교육대학원 학장은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유한 백인 학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반 다양성 정책 기조와,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우대 조치를 금지한 판결 이후 제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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