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 로고[로이터]
미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에게 중독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피고 중 하나인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재판 시작 직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틱톡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등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당일인 27일 원고 측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AP·AFP 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틱톡과의 합의 사실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다른 피고였던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최근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SNS를 운영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이다.
이 소송 시작 전에 틱톡과 스냅 등이 서둘러 합의한 것은 이번 소송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KGM'이라는 머리글자로 알려진 19세 여성으로,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SNS에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의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미성년자를 가두는 설계를 했다는 논리를 편다.
이는 그간 SNS 운영사들이 유해 콘텐츠는 자신들이 제공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책을 주장해온 것을 반박하고, 이용자 게시물이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반면 메타와 구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메타는 "여러 소송이 청소년 정신건강의 책임 문제를 SNS 기업에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을 단일 요인으로 좁히는 것은 학업 압박, 학교 안전, 사회경제적 어려움, 약물 남용 등 수많은 요인과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도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업무의 핵심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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